ETF 와 ETN 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지수를 따라가고, 둘 다 거래소에서 사고팝니다. 다른 것은 누가 무엇을 약속하느냐입니다. ETF 는 운용사가 굴리는 펀드이고, ETN 은 증권회사가 진 빚에 가깝습니다.
| ETF | ETN | |
|---|---|---|
| 법에서 부르는 이름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펀드) | 파생결합증권 |
| 만드는 곳 | 자산운용사 | 증권회사 |
| 한 주의 제값 | 순자산가치(NAV) | 지표가치(IV) |
| 만기 | 상품마다 다릅니다 | 1년 이상 20년 이내 |
| 상장폐지 때 돌려받는 값 | 순자산가치로 셈한 해지상환금 | 최종거래일 지표가치 |
| 발행사 신용위험 | — | 있습니다(무보증·무담보) |
가장 큰 차이는 맨 아래 줄입니다. ETN 은 지수가 약속대로 움직여도 발행한 증권회사가 갚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ETN 안내는 ETN 을 발행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무담보 증권이라고 적습니다. 반대로 ETN 은 ‘만기에 지수 수익을 준다’는 약속이라 이론상 추적오차가 없다고 같은 안내가 설명합니다. 추적오차는 추적오차와 괴리율은 다른 것에 적었습니다.
지표가치(IV) — ETN 의 제값
ETF 에 NAV 가 있듯 ETN 에는 지표가치(IV)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위험고지서는 지표가치를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평가가치’라고 적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안내에 따르면 매 영업일 장이 끝난 뒤 한 번 셈하고 다음 날 공표하며,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셈합니다.
제비용은 ETF 의 총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연간 비율을 날짜만큼 나눠 지표가치에서 뺍니다. 장중에는 어제 지표가치에 지수의 장중 움직임을 곱한 실시간 지표가치(IIV)를 따로 냅니다. 같은 안내는 IIV 를 코스콤이 최대 15초 안에 셈해 낸다고 적습니다. NAV 와 iNAV 의 관계와 같은 구조이고, 그 이야기는 ETF NAV(순자산가치)란에 있습니다.
괴리율 —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
ETN 의 시장가격도 지표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고지서에 따르면 장 종료 때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 곧 국내 기초자산 6% 이상, 해외 기초자산 12% 이상이면 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되면 정규시장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매매가 3매매일 적용됩니다. 2020년 4월 원유 ETN 의 괴리율이 86.2% 까지 벌어졌던 일은 (연합뉴스 보도) ETF 이름에 붙는 말에 적었습니다.
만기와 중도상환
ETN 의 만기는 1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최종거래일 지표가치 × 보유 수량을 받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안내는 만기가 대개 최종거래일 2영업일 뒤, 만기 지급일은 대개 최종거래일 4영업일 뒤라고 적습니다.
만기 전에도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위가 있어서, 같은 안내는 일반적으로 100,000주(발행가액 기준 10억 원)와 그 배수라고 적습니다. 신청한 다음 영업일의 지표가치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단위와 수수료는 상품마다 달라 투자설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냥 파는 것은 주식처럼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위험고지서는 중도상환이나 만기 때 기초지수가 그대로이거나 조금 높아졌더라도 각종 비용으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비용이 날마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발행한 증권회사나 ETN 이 일정 요건에 못 미치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위험고지서가 드는 예는 발행회사의 인가취소, 자기자본 감소, 신용등급 하락, 기초지수 산출 불가, 발행·거래규모 미달입니다. 상장폐지되면 그때까지 생긴 손실이 확정됩니다.
따로, 투자설명서에 적힌 조기청산 사유가 생기면 발행사가 ETN 을 앞당겨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고지서가 옮겨 적은 거래소 시행세칙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 조기청산 사유 (하나라도 해당) |
|---|
| 장 종료 때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일보다 80% 이상 낮아진 경우 |
| 장 종료 때 실시간 지표가치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 장 종료 때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 괴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험고지서의 말은 발행사가 ‘제한적으로 조기청산할 수 있으며’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정리된다는 뜻으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손실제한형 ETN
최소 상환가격을 미리 약정한 손실제한형도 있습니다. 위험고지서는 이 약정이 조기상환 조건을 채우거나 만기에 상환할 때의 이야기이고, 거래소에서 사고팔아 생긴 손실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약정한 최소 상환가격도 제비용을 빼기 전 값이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N 의 규칙
ETN 에도 레버리지·인버스가 있습니다. 위험고지서가 적은 규칙은 이렇습니다.
- 배수는 ±2배 이내이고,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에만 ±3배까지 됩니다
- 가격제한폭은 30% × 배율입니다. ±1배까지는 30%, ±2배는 60% 입니다 (상한가·하한가란)
- 1배를 넘는 배율 ETN 을 개인이 사려면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하고, 금융투자교육원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 하루치 배율을 날마다 다시 맞추므로, 하루를 넘기면 누적 결과가 ‘누적 등락 × 배율’ 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버스 ETF란)
주식고는 ETN 을 아직 안 봅니다
ETF 괴리 화면에는 ETN 이 없습니다. 주식고가 ETF 값을 받는 통로가 ETN 종목코드에는 값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값을 못 받는 상품을 목록에만 올려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 없다고 해서 괴리가 작은 상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ETN 의 지표가치와 괴리율은 한국거래소와 발행 증권회사가 공시합니다.
이 글의 한계
위험고지서는 2023년 11월 30일 개정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에서 이 글을 쓸 때 가장 최근 판이었습니다. 거래소 시행세칙 원문은 주식고가 직접 읽지 않았고, 위험고지서가 옮겨 적은 내용을 따랐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라고 적은 것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만기일, 중도상환 단위와 수수료는 그 ETN 의 투자설명서가 정합니다.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도는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증권회사가 갚을 힘이 얼마나 되는지는 주식고가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ETN 의 과세는 기초자산에 따라 다르고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