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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금지 · 2025년 3월 31일 재개 · 상환기간 90일 · 잔고 공시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국내에서는 빌린 주식으로만 할 수 있고,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입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모든 종목에서 막혀 있던 공매도는 2025년 3월 31일 전 종목에서 재개됐습니다. 재개와 함께 상환기간 90일(연장 포함 최대 12개월), 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의 4~6배 같은 규칙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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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서 파는 것과 빌리지 않고 파는 것

주식을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돌려주는 구조라서, 판 값보다 낮은 값에 사서 갚으면 그 차이가 남고 높은 값에 사서 갚으면 그만큼 잃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데에는 끝이 없어서 잃을 수 있는 금액에도 정해진 끝이 없습니다.

  • 차입 공매도 —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파는 것. 국내에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기관·외국인은 주로 대차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의 대주(신용대주) 서비스로 빌립니다.
  • 무차입 공매도 — 빌리지 않은 채 먼저 파는 것.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입니다.

금지에서 재개까지

때무엇이 있었나
2020년 3월 16일코로나19 급락 때 전 종목 공매도 금지
2021년 5월 3일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만 재개. 그 밖의 종목은 계속 막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금융위원회가 전날 임시회의로 정한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시작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는 예외)
2024년 6월 13일정부·여당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2024년 10월 22일자본시장법 개정 (처벌 강화, 기관 전산시스템 의무 등)
2025년 3월 21일금융위원회, 예정대로 재개하기로 확정
2025년 3월 31일전 종목 공매도 재개와 개정 법규 시행

재개 범위는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이었습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이고, 그 밖의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었습니다. 두 지수가 무엇인지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무엇이 다른가에 있습니다.

재개와 함께 바뀐 규칙

상환기간 90일, 최대 12개월

공매도를 하려고 빌린 주식은 90일 안에 갚아야 하고, 연장해도 모두 합쳐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개인의 대주에만 90일 기한이 있고 기관의 대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를 같게 맞춘 것입니다.

개인 담보비율

정부·여당은 2023년 11월 16일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120% 에서 105% 로 낮춰 기관·외국인 대차와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은 증권사 약관을 따릅니다. 대신증권의 2025년 3월 31일 설명서를 예로 들면 대주를 신청한 일반 계좌는 120%, 대주 거래만 하는 대주 전용 계좌는 105% 입니다. 같은 설명서는 대주를 처음 쓰려면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마쳐야 하고 처음 한도는 3천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전산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계좌별 잔고 안에서만 파는 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하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모아 보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운영합니다. 공매도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합니다.

처벌

불법 공매도의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에서 4~6배로 올랐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징역이 무거워집니다. 5억 원 미만은 1년 이상, 5억~50억 원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공개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의 0.01% 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 이거나, 10억 원 이상이면 그 투자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전에는 0.5% 이상만 공시했습니다. 공시는 잔고가 생긴 날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장 마감 뒤에 합니다.

공시된 내용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통계 → 공매도 순보유잔고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시간이 아닙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하루 공매도가 몰린 종목은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재개 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지정 기준 중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평소 30% 이상)을 4월에는 20%, 5월에는 25% 로 낮춰 한시적으로 넓게 운영했고, 6월부터 원래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가 급변 종목에 붙는 경보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이란에 있습니다.

지금(2026년 10월)도 같은가

주식고가 2026년 보도와 금융위원회 자료를 찾아본 범위에서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공매도를 다시 막거나 위 규칙을 크게 바꾼 결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찾지 못했다’는 뜻이지 ‘없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고 종목 훑어보기는 등락률과 거래대금을 보여 주지만 공매도 거래량이나 잔고는 싣지 않습니다. 종목별 공매도 값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보셔야 합니다. 판 돈이 언제 결제되는지는 예수금과 D+2 결제에 있습니다.

이 값들의 한계

개인 담보비율과 한도는 한 증권사 설명서의 예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증권사 약관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유효한지는 검색으로 확인한 범위까지입니다. 공매도 제도는 2020년부터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거래 전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거래하는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매도가 주가에 무엇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만 적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누가 썼나
주식고를 만들고 굴리는 사람.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근거
재개 결정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3월 21일)와 한국경제 보도, 2023년 금지는 SBS Biz 보도, 법규 개정 일정·전산 의무는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5년 3월 6일)와 정책브리핑(2024년 11월 21일), 개인 담보비율 방침은 연합뉴스(2023년 11월 16일), 증권사 적용 예는 대신증권 신용거래 핵심 설명서(2025년 3월 31일), 처벌 강화는 이투데이 보도, 잔고 공시는 아주경제(2024년 11월 6일), 2020~2021년 금지·부분 재개는 뉴시스(2021년 4월 30일), 과열종목 한시 확대는 메트로신문(2025년 3월 21일)과 아주경제(2025년 3월 31일)에서 옮겼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값이 틀렸다는 제보를 가장 먼저 봅니다 — 문의하기.
최종 확인
2026년 10월
아닌 것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공매도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글이 아니고, 어느 종목의 공매도 값을 풀이하는 글도 아닙니다.

표시된 값은 네이버 금융과 야후 파이낸스가 공개하는 자료를 취합한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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