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다른가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
|---|---|---|
| 새 주식 값 | 받는 사람이 돈을 냄 | 내지 않음 |
| 회사로 들어오는 돈 | 있음 | 없음 |
| 재원 | 새로 받은 돈 | 회사에 쌓인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김 |
| 누가 받나 | 방식에 따라 다름(아래) | 주주가 가진 주식 수대로 |
무상증자는 상법 제461조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새 주식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발행합니다. 회사 장부 안에서 칸만 옮기는 것이라 회사로 새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의 세 방식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은 상장회사가 새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셋으로 나눕니다.
| 방식 | 누구에게 | 법이 적은 조건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대로 |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유통될 수 있게 해야 함 |
| 제3자배정 | 특정한 사람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필요할 때 |
| 일반공모 | 불특정 다수 |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먼저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도 이 안에 있음 |
주주배정에서 주주가 청약하지 않거나 돈을 내지 않은 주식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법은 실권주를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라고 하고, 증권사가 실권주를 모두 떠안기로 계약한 경우 같은 예외를 둡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새 주식을 살 권리’를 따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청약하지 않을 주주는 이 권리를 팔 수 있고, 거래소에는 신주인수권증서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
새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 줄 때는 배당처럼 기준일을 정합니다. 상법 제418조는 회사가 신주배정일을 정해 그 2주 전에 공고하라고 적습니다. 그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새 주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결제가 D+2 이므로 셈법은 배당기준일과 같습니다. 거래소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 조치를 하고,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권리부)까지” 산 투자자가 권리를 가진다고 적어 둡니다. 날짜 세는 법은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식
권리락 날에는 같은 회사 몫을 더 많은 주식이 나눠 가지므로, 거래소가 기준가격을 낮춰 다시 정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식입니다.
〔(권리부 종가 × 증자 전 주식 수) + (발행가액 × 배정 주식 수)〕 ÷ 증자 후 주식 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권리락 전에 공시한 가장 최근 가액
무상증자: 발행가액은 0원 · 호가 단위에 못 미치는 끝자리는 올림
식을 보이려고 든 예입니다. 권리부 종가가 10,000원이고 주식이 100주 있다고 합니다.
| 보기 | 배정 | 셈 | 기준가격 |
|---|---|---|---|
| 무상증자 1주당 1주 | 100주, 0원 | (10,000×100 + 0) ÷ 200 | 5,000원 |
| 무상증자 1주당 0.5주 | 50주, 0원 | (10,000×100 + 0) ÷ 150 = 6,666.7 | 6,670원 |
| 유상증자 1주당 0.2주 | 20주, 8,000원 | (10,000×100 + 8,000×20) ÷ 120 = 9,666.7 | 9,670원 |
무상증자는 회사로 들어온 돈이 없으니 시가총액이 그대로이도록 값을 나눕니다. 유상증자는 새로 들어온 돈(발행가액 × 주식 수)을 더해서 나누므로, 발행가가 권리부 종가보다 낮을수록 기준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9,670원과 6,670원은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구간의 호가 단위 10원에 맞춰 올린 값입니다. 호가 단위표는 상한가·하한가란에 있습니다.
차트에는 기준가격으로 남습니다
거래소는 2024년 12월 27일 적용 안내에서 종근당의 권배락(무상증자 + 배당락) 기준가격을 89,700원으로 알렸습니다. 지금 네이버 일별 차트는 그 앞 거래일인 12월 26일 종가를 89,700원으로, 그 전 날들을 86,643원 같은 끝자리 있는 값으로 싣습니다. 권리락 전 값을 거꾸로 나눠 이은 수정주가입니다. 수정주가는 액면분할이란에서 풀었습니다.
주식 수가 늘면 함께 바뀌는 숫자
주식 수가 늘면 한 주당 숫자가 바뀝니다. 무상증자는 한 주 값과 함께 EPS·BPS 같은 주당 숫자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시가총액은 무상증자로는 그대로이고, 유상증자로는 들어온 돈만큼 커집니다. 시가총액 셈은 시가총액이란에 있습니다.
이 값들의 한계
표의 숫자는 지어낸 예입니다. 식은 한국거래소가 밝힌 것이고 셈은 우리가 했습니다. 실제 기준가격은 거래소가 권리락 날 알리는 값을 보셔야 합니다.
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준가격 안내에서 옮겼습니다. 유가증권시장도 같은 식인지는 그 시장의 세칙으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도는 바뀝니다. 증자 방식과 실권주 규정은 2026년 10월 현행 자본시장법 조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증자가 주가에 어떤 뜻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증자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이 글은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