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를 나란히
| 무엇 | 국내상장 해외 ETF | 미국 주식 직접투자 |
|---|---|---|
| 매매차익의 종류 | 배당소득 | 양도소득 |
| 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22%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없음 | 연 250만원 (국내·국외 주식 합산) |
| 거두는 법 | 팔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손실과 이익 상계 | 이익 난 것마다 그때 뗌 | 같은 해 손익을 합쳐 계산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합산 대상 (연 2,000만원 초과 시) | 합산 안 함 (분류과세) |
| 배당·분배금 | 15.4%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근거는 글 아래 "이 글에 대하여"에. 2026년 9월 20일 확인.
세율만 보면 판단을 그르친다
1. 기본공제 250만원
미국 직접투자의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로 국내·국외 주식을 합쳐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국내상장 ETF 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차익이 1원이어도 15.4%를 뗍니다.
국내상장 ETF 250만 × 15.4% = 38.5만원
미국 직접투자 (250만 − 250만) × 22% = 0원
국내상장 ETF 1,000만 × 15.4% = 154만원
미국 직접투자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
차익이 작을 때는 직접투자 쪽 세금이 적고, 차익이 커지면 뒤집힙니다. 어디서 뒤집히는지는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면 나옵니다.
2. 종합과세
국내상장 ETF 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 이자·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이 15.4%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직접투자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2%로 끝입니다.
3. 손실 상계
미국 직접투자는 같은 해에 본 손실을 이익에서 뺀 뒤 세금을 매깁니다. A 에서 500만원 벌고 B 에서 300만원 잃었으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주식(과세 대상분)과 국외주식의 손익도 합쳐 계산합니다. 국내상장 ETF 는 이익 난 것을 팔 때마다 그때그때 뗍니다.
4. 국내상장 ETF 는 "적은 쪽"으로 센다
운용사 안내에 따르면 국내상장 해외 ETF 의 과세 대상 차익은 과표기준가가 오른 폭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과표기준가는 운용사가 매일 계산하는 세금용 기준값이라, 실제 차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말고 새는 곳
- 환전 수수료 — 미국 직접투자는 살 때와 팔 때 두 번 냅니다. 증권사와 우대율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거래 수수료 — 미국 주식이 국내보다 대체로 높습니다.
- 운용 보수 — 들고 있는 동안 매일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같은 지수 ETF 글에 실제 값이 있습니다.
- 배당 원천징수 — 국내상장 ETF 는 분배금에 15.4%, 미국 직접투자는 미국에서 15%를 뗍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할 뿐,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답은 차익의 크기, 다른 금융소득, 보유 기간, 증권사 조건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금은 자주 바뀝니다 — 결정 앞에서는 국세청 원문과 증권사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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